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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집중 단속’나선다

20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제주시·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미등록 전동카트, 무보험 차량 등 단속, 안전 사각지대 제로(ZERO)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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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우도 동북 해안도로를 전통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달리고 있다.

단속은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를 함께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제한의 취지와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방송과 홍보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부 등 사전 안내도 함께 추진해 관광객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향후 우도 운행제한 5차 연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 기초자료도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이 곧바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우도의 교통안전 질서를 확실히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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