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안 3건 확정

2025년 권고사항 이행 완료
사업 계약서 성폭력 예방 조항 명시… 버스 안내판도 성평등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안 3건을 확정하고, 지난 2025년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공표했다.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심의를 거쳐 도민 일상과 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정책개선 권고안 3건을 채택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양성평등위원회는 도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2026년 정책개선 권고안 3건을 새롭게 채택했다.

먼저 보조금 교부조건, 공기관대행 표준협약서에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중단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 관련 입찰공고문에 대표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항목을 명시하여 사업 수행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홍보매체까지 성별영향평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도정 메시지가 일관되게 성평등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출자·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결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사항은 관련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연중 추진되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연말에 결과를 공표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정책개선 권고사항 3건의 이행도 완료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축제의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적용하고, 축제장 화장실 불법촬영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관리계획 표준서식에 반영했다.

도정 홍보물 제작 시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 검토 체계를 운영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이행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배(24건→223건) 증가했다.

또한 도정의 주요 법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제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0건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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