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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제 ‘신설’

2~4세 영유아 대상 손주돌봄수당 신설... 내년부터 매월 최대 60만원 지원 예정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1-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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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만들어 내년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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