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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연휴 등 본격 관광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30일 노동절 대비 6개 기관 합동단속 추진단 현장 전격 투입
제주경찰청 공조 통해 무자격 가이드·무등록 여행업 등 지능형 불법행위 근절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5-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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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5월 노동절 연휴 등 본격 관광철을 맞아 제주에 관광객 급증을 대비해 지난 30일 제주국제공항과 주요 숙박시설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무자격 가이드 와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은 연휴 전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현장 점검으로 점검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 고용 및 활동 ▲무등록 여행업 ▲자격증 미패용 ▲불법 유상운송 등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특히 위챗, 샤오홍슈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무자격 가이드를 모집하거나 불법 여행을 알선하는 ‘지능형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식별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단속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는데 기존 합동단속 추진단 중심의 월 1회 점검 방식 대신, 부서별 개별 단속과 유관기관 공조를 연계해 월 5~6회 이상 도내 전역에서 상시 단속이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를 재정비했다.

합동단속 추진단은 제주도(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부터 연중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제주경찰청과의 협업 체계도 공고히 했다. 국가 경찰 인력 지원으로 현장 증거 확보의 실무적 한계를 해소하고 법 집행력을 높였다. 상습 위반 업체는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재발 시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한편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자격 안내사 고용 업체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 불법행위 근절은 제주 관광의 품격과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단속 부서와 수사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능적 불법행위까지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제주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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