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지원·제주체납관리단 확대 등 추진
제주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은 991억 원이며 이 중 445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전체 목표의 50%인 223억 원을 우선 정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거짓 거래에 의한 사해행위 및 실효된 권리 조사 등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지 및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 독려와 함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체납자가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회복한 후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최근 거래가 활발한 주식, 가상자산 및 급여·보증보험증권 등을 전수조사해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차량 점유 후 공매 처분하며 365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및 회생 지원을 연계해 체납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생계 곤란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한다. 금융채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제주 체납관리단’을 확대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오는 5월 출범 예정인 체납관리단 15명에 더해 8월까지 14명을 추가 선발해 총 29명 규모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88명을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반을 통해 체납액 징수, 고용 창출, 생계형 체납자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맞춤형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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