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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된다”

제주시, 12월 31일까지… 교통흐름과 상권 활성화 균형 고려 적용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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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주시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안내도

저해 구간은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에서 중앙로, 동문로, 관덕로, 서문로, 용문로가 추가된다.

주민신고 대상지역으로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적용대상 제외된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중앙로, 용문로 등 추가된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외 구간 추가와 연장 시행은 교통 흐름과 안전, 그리고 지역 상권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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