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지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2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동물등록 5개월 이상, 가구당 1마리 지원

제주시가 오는 2월 6일까지 노지 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예방하고,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제주시청 전경

올해는 사업비 1천60만 원(암컷 기준 약 265마리)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동물등록(내장형)이 완료된 5개월 이상의 개로 가구당 1마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고령자(만 65세 이상)→일반(읍·면 지역 우선) 순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성화수술 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청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당견의 의도치 않은 반복 임신을 예방함으로써 동물복지 증대와 유기견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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