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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포괄적 권한이양 공감대 확산’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0일, 15일 개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등 통해 의견 수렴 예정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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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외 도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포괄 이양된 도 조례는 관련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으로 이미 상당 부분 제주도에 이양돼 있고, 제주의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이 중 ‘지하수법’도 포함되었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으며 관련 규정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한다.

앞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의 제도안정성을 점검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일 오후,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이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운영의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주요 논의 주제는 도민 삶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법에 법률로 존치해야 할 기준, 조례를 통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방안 등 이다.

이어 15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도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각 소관 과제의 담당 부서장들이 참여해 포괄적 권한 이양 과제 등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의 법적 정합성, 입법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전자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도 실시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제도 개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권한이양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정부 차원의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도에서도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포괄적 권한이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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