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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후박나무 박피(剝皮)범 구속 ‘송치’

제주자치경찰단, 50대 남성 A씨 산림자원 사유화 범죄 ‘무관용’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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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한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현재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박피해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후박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6월 성읍리 임야에서 수십 그루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같은 달 27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가 검거됐을 때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껍질을 벗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진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제주지방검찰청(형사3부)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경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톤 가량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했다. A씨는 이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는 나무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으나,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혐의사실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의자를 검거한 이후로도 끈질긴 수사를 이어간 결과 여죄를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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