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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연말까지 지속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안 따라 고발·수사 의뢰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1-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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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적정 처리 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올해 수립한 3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현재, 점검현황은 건설·사업장폐기물 처리사업장,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연초 목표 310개소 중 22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향후 81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을 찾아 지도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관장소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내 보관기준 및 보관장소 적정 운영 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이며, 민원이나 제보에 따른 불시 점검도 실시 중이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개소에 대해 고발(5건), 수사의뢰(7건), 과태료 부과(6건)의 조치를 취했는데 고발한 5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도 병행 명령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7건),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미작성(2건), 폐기물 불법투기(6건)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체 상시 지도점검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사업장 점검에 최선을 다해 환경 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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