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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체육회 사무검사 ‘개선 착수’

총 21건(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 시정조치 요구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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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 타이틀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우수학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으며 학교체육위원회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체육단체장 등 내부 임원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권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운영비 부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해 상환 받은 비용은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한 사안을 적발했는데,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해당 특별회계가 아닌 사무처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환수 대상은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1천927만 원, 제세공과금 548만 원, 여비·식대 과다 지급액 63만 원 등 총 2천539만 원이다.

사무처 운영 부문에서는 ‘사무처 운영 규정’ 및 ‘위임전결 내규’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회계관계직원 직무관리와 출납절차 개선 등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직원 성과평가도 성과기술서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으로만 결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준(근무성적평정,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정책고객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검사는 제주도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적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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