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지역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이용자 ‘증가’

제주공항 이용료 연 4회→ 6회 지원, 연중 신청 가능

제주도의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대상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사업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한 1천164건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3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 제주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애월읍 등 13개 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회당 4천 원, 국제선은 회당 1만 2천 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6회(총 7만 2천 원)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와 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항공권 영수증이 필요한데 항공권 영수증이 없는 경우, 탑승권과 전자항공권(e-ticket)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제주공항 이용 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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