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다자녀 및 일반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9월 10일까지 대정읍·남원읍·우도면 신규 공급 등 총 216가구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다자녀 및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84가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132가구 등 총 216가구로 대정읍과 우도면에 다자녀 주택유형,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일반 주택유형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I

‘매입임대주택’은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자녀 양육에 적합하도록 방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두 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에 공급하며, 2024년도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한림읍 지역 공급에 이어 제주시 지역 32가구, 서귀포시 지역 52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 등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며, 이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이고,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5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1형(50㎡이하)과 2형(50㎡~85㎡)으로 구성되어, 제주시 68가구, 서귀포시 64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 대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데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2025년도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주택 매입 즉시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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