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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 불법행위 근절 위한 연중 단속 체제 강화

무자격 안내사·무등록 여행업·불법유상운송 등 관광불법행위 집중 단속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9-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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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및 제주관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CI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불법유상운송·무자격 안내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합동단속 4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트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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