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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과 도민 체감높이는 민간보조금 개선 모색”

제주도,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논의 본격… 영세단체 부담 줄이고 사업 효과는 높게
오영훈 지사 “2027년 적용 개선 적극 검토” 전문가들 "사업 효과·특성 반영한 차등 지원”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9-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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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5년간 시행해온 기준보조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제주도가 지난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은 7천242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 총 6조 7천136억 원 중 10.7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 비중이 11.15%로 전국 평균(5.89%)의 두 배 수준에 달했는데 이처럼 높은 보조금 비중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기 때문이지만,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는 보조사업 유형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을 정한 것으로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재정 압박 완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4개 목적유형과 129개 세부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각 사업별로 기본 50%를 근간으로 최대 90%까지, 또는 정액으로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보고와 보조사업자 민원사례 공유가 진행됐으며, 이어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와 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타 시·도 운영 사례와 제주 제도의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발표자는 공통적으로 일괄적 지원보다는 사업 목적과 효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핀셋’접근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장에서는 소규모 단체들이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도 공유되며, 영세 단체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영훈 지사는 "기준보조율 제도는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변화하는 사회·재정 여건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예산편성을 목표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되, 2026년에도 일부 필요한 사항은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매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보조율 제도를 점검하고, 사업부서 의견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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