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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실시

분할변제 약정금액의 10% 이상→ 1% 이상, 조건 ’대폭 완화‘
김광서 이사장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 수행할 것”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8-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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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이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와 연계해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최근 자영업 경기 침체 및 높은 폐업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채무변제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재단에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 제주신용보증재단 CI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에 구상채무 등을 일시에 변제하는 고객에 대하여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등 재산보유 고객의 경우 현재 8%~15%로 적용되고 있는 손해금을 최대 2%까지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채권 고객에 대해서는 손해금 감면 이외에 원금 감면이 적용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고객은 최장 8년까지 장기간 분할변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변제기간을 제공하며,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를 위한 변제조건 또한 기존 ’분할변제 약정금액의 10% 이상‘에서 ’분할변제 약정금액의 1% 이상‘으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고객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은 지난해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1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9억 1천만 원을 감면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142개 업체에 대해 약 6억 7천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채무변제 여력이 부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등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재단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객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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