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호테우·함덕해수욕장 민·관·경 합동 순찰
제주시, 오는 24일까지 폭죽·취사·야영 등 금지행위 집중 단속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순찰은 제주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각 마을회, 관할 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순찰반이 해수욕장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죽(불꽃놀이) △취사 및 야영 △흡연 △지정시간 외 물놀이 △물놀이 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불법 상행위 등으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순찰은 주요 해수욕장 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연안 지역에서의 물놀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포구와 인근 연안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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