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 31곳 적발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273개소 대상 점검... 51건 행정처분, 3개 업체 고발

제주 서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개소 ▲폐수배출시설 6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7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1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개소 등 총 979개소이다.


▲ 서귀포시 관계공무원이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 51건 중 변경신고 미이행(비산먼지, 소음 등)건이 23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주로 공사기간 및 조치사항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S업체의 경우, 사업장 명칭 변경 후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일지 미작성,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미신고한 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및 가동 개시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규정 등을 교육하는‘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카카오톡)」을 통해 달라지는 환경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매월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행위는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