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 운행’ 개편 한 달… 교통안전 강화 총력

전년 대비 방문차량 1일 평균 9% 증가(423대), 방문객 2% 증가

제주도가 지난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도지역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전동카트 27대의 운행이 확인됐고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차량 유입 증가가 예상되자 제주도는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주 4회 이상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 제주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카트

차량 운행제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 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는데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건 늘었다.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28일 동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 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 자동차 등록 미이행이다.

또한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2012년 우도 내 무등록 골프 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