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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80억 1천만원 부과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조기납세자 추첨 후 상품권 지급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6-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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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7만6천891건에 80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54만천584건·72억 9천200만 원 대비 22만307건·7억 1천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대상이던 1톤 이하 비영업화물차와 전세버스 과세전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전년 대비 1천707대 증)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 서귀포시청 전경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1월, 3월)한 차량은 제외됐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899-0341), 가상계좌,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5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이나 읍면사무소 재무담당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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