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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 보상 심사 76% “완료”

제242차 제주4·3실무위원회 421명 심사… 전담인력 충원 속도 높여
친생자관계확인 등 가족관계등록부 심사 본격화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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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신청자의 4분의 3 이상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후 도청에서 ‘제242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42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 제주4·3평화공원 전경

보상금 지급 심사 267명, 지급결정 정정 및 변경 심사 143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11명 등으로 이들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26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만 2천487명 중 9천468명(75.8%)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천10명이며, 이 중 8천323명의 청구권자 9만 94명에게 총 6천47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심사도 이뤄졌다.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 8건과 무호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3건이 인정됐다. 지난 2월 13일 제37차 4·3위원회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결정 4건이 최초로 결정된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월 말 전담 인력 4명을 신규 충원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속도감 있게 보상금을 지급해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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