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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 “가동”

제3기 진화위 출범, 2년간 접수... 법 개정 맞춰 지자체서 접수·도민 편의 제고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사건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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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26일부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을 비롯한 사건이다.

또한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됐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 조사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청 4·3지원과와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접수는 도청 및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관련 문의는 진실화해위원회, 도 4·3지원과,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할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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