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가격 호조세와 주 출하시기를 맞이하여 농가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로 제주 서귀포시가 농가 직거래에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들어 인터넷 플랫폼(인스타그램)을 통한 상품 외 감귤 직거래 민원 ‘못난이귤’ 명목으로 감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조례에 의하면 ‘감귤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 외 감귤에 해당되며 택배,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외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상품 외 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의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