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지도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자 근로여건 개선 위한 11대 정책과제 제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이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자의 근로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한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주지역 청소년시설 48개소와 청소년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2025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평균 기본급은 238만 원으로 적정임금(약 291만 원)과 격차가 있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평균 보수가 23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동일 경력자에 대한 호봉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수당 체계의 불균형, 낮은 복지 제도 이용률,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지도자의 62.5%는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조직문화 미흡,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 등이 지적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정책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7개 영역, 1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제주형 청소년시설 통합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포인트 및 돌봄휴가제도 등 핵심 복리후생 보장 △교육연계형 인사체계 구축 △소통 회의 및 고충처리 강화 △청소년문화의집 등 소규모 시설의 조직 통합 △민간위탁시설 고용안정 강화 △관련 조례 개정 및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확충 등이 포함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 “청소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제주형 청소년정책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사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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