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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바가지요금 축제에 ‘무관용 원칙’ 적용

지정 축제 평가 기준 대폭 강화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 도 지정축제 즉시 배제·3년간 진입 제한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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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 이른바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즉시 퇴출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개편 평가제도를 확정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개편된 제도에 따라 문제 축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특히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되어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제주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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