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읍리 초가장’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이와 같은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다.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 전통 초가의 독특한 건축 기법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단체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보유자 4명, 전승교육사 1명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없어 전통 기법을 제대로 아는 ‘성읍리 초가장’들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주 초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기능자들이 수리 작업을 담당하면서 전통 방식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에 성읍리 초가장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국가유산수리법’ 개정 후 2024년 3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검토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고, 2025년 4월까지 전승활동 현황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자격 인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결과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초가는 총 949동이며, 이 중 성읍마을에만 934동이 집중돼 있으며 성읍민속마을과 성읍리초가장 보유단체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도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자격 인정으로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들이 직접 설계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제주 초가 수리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